
행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가 같은 방 수용자 D와 다툼을 벌인 후 ‘영상계호실’에 수용되었습니다. A는 영상계호실 수용이 부당한 차별이자 화장실 내 신체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구치소 측의 영상계호실 수용 조치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A에 대한 인권침해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0년 6월 23일 낮 12시경 C 구치소 F실에 수용 중이던 원고 A는 같은 방 수용자 D와 구매물 신청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격분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구치소 교도관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한 후, 구치소 측은 두 사람에게서 자살·자해 또는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영상계호실에 수용했습니다.
수용시설 내 영상계호실 수용 조치가 수용자에 대한 차별대우 또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치소 측이 A와 D 모두를 영상계호실에 수용했던 점, D를 A보다 다소 일찍 해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차별 대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계호실의 설치 목적, A를 수용하게 된 계기, 화장실 문이 미닫이 통유리지만 바닥에서 약 90cm까지 시야가 차단된 구조인 점, 여름철에는 거실 내 화장실이 아닌 별도의 샤워장에서 샤워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치소의 영상계호실 수용 조치가 A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용시설의 행정 처분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안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이 조항은 수용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자살, 자해, 기타 시설 안전 또는 질서 해치는 행위 등의 우려가 있을 때 계호장비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구치소 측은 A와 D의 다툼 후 이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상계호실에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시설 관리자의 재량적 판단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이 법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진정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 진정 내용을 조사한 후 구치소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을 기각했으며, 법원은 이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원칙: 법원은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른 공익 판단을 존중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치소의 영상계호실 수용 조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A는 D와 비교한 차별, 그리고 영상계호실의 화장실 구조 및 24시간 촬영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영상계호실에 수용되었고 D의 조기 해제도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보아 평등의 원칙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상계호실의 목적, 화장실 가림막 유무, 별도 샤워장 운영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도 위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수용시설 내에서 다른 수용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영상계호실과 같은 특별 관리 구역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생각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조치의 필요성, 구체적인 수용 환경 (예: 화장실 문의 가림막 유무, 샤워시설의 별도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관련자 모두에게 일관된 조치가 적용되었는지, 해제 시점의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해제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용시설 내 영상계호실 설치는 자살, 자해, 시설 질서 저해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