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칠레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출국명령을 받고,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출국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대한민국에서의 활동과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출국명령과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음주측정 거부와 과거 범죄 전력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과 체류자격 변경 불허는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