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다 출국 권고 및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출국 기한을 여러 차례 유예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 연장된 출국 기한이 기재된 출국 명령서를 받고 이를 새로운 행정 처분으로 보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출국 명령서가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기존 출국 명령의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년 3월 25일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년 6월 23일 만료된 체류 기간을 넘겨 체류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피고에게 자진 출국 신고를 했고, 피고는 '최초 위반이고 위반 기간 10일 이내, 국제선 일부 운항 중단' 등을 이유로 2020년 6월 29일까지 출국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이후 출국 기한이 2020년 12월 17일까지 유예되었으나, 원고는 이 기한까지도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다시 자진 출국 신고를 하자, 피고는 체류 기간을 초과하고 출국 권고를 불이행하여 강제 퇴거 대상에 해당하나 자진 출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16일까지 출국하라는 출국 명령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귀국 항공편 부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출국 기한 유예 신청을 했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포항출장소장은 이를 수차례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1년 8월 9일에는 출국 기한을 2021년 8월 18일까지로 유예하면서 이 기한이 기재된 출국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유예가 어려워지자 2021년 8월 13일 위 출국 명령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선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후 2021년 8월 17일 소송 진행을 이유로 다시 출국 기한 유예 신청을 했고, 포항출장소장은 출국 기한을 2021년 9월 17일까지로 유예하면서 이 기한이 기재된 출국 명령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선행 소송을 취하하고, 이 2021년 8월 17일 발급 출국 명령서에 기한 출국 명령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내려진 출국 명령의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된 후, 연장된 기한이 기재된 새로운 출국 명령서가 발급되었을 때, 이 명령서가 종전의 출국 명령과 별개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새로운 행정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2021. 8. 17. 발급 출국명령서'에 따른 출국 명령은 2020. 12. 18.에 내려진 기존 출국 명령과 별개의 독립된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출국명령서는 원고가 출국 기한 유예를 신청하여 허가받았을 때 함께 교부된 서류입니다. 둘째, 이 명령서는 최초 출국 명령과 처분일자, 명령 번호, 처분청이 모두 동일하며, 단지 출국 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존 명령을 재발급하면서 유예된 기한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비록 원고가 새로운 처분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출국 기한 유예 신청을 해왔고, 출국 기한 유예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면, 기존 출국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유예 신청을 통해 새로운 명령서를 받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 명령에 대한 절차와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체류자격외 활동 및 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으나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아 이를 위반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출국권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에게는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처음 체류기간을 넘겼을 때 자진 출국 권고를 받았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강제퇴거 대상):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체류기간 초과로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4. 출입국관리법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 대신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진 출국 신고를 하여 출국명령을 받았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출국기한의 유예):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선박이 없거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출국명령서에 정해진 출국기한을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여러 차례 출국 기한 유예를 신청했고, 이는 기존 출국명령의 기한을 변경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6. 행정 처분 개념: 이 판결의 핵심 법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때만 독립적인 행정 처분으로 보고 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기존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거나 이미 유예된 기한을 반영하여 서류를 재발급하는 행위는 새로운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출국명령서는 기존 출국명령의 기한을 유예한 것에 대한 통지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출국 명령이 내려진 후 출국 기한이 연장되어 다시 발급된 서류는 대부분 새로운 행정 처분이 아니라 기존 출국 명령의 유효 기간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하는 서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새로 발급된 출국 명령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기존 출국 명령에 대한 소송으로 보아 이미 행정 소송 제소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만약 출국 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최초 출국 명령을 받은 시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출국 기한 유예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 '출국 기한 유예 불허 처분'에 대해 별도로 행정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