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우안 교정시력 0.02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시각장애 기준에 미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우안 교정시력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시력이 법적 기준인 '0.02 이하'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 감정 결과 0.02~0.03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시각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우안 교정시력 0.02 진단을 받고 시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강남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시각장애 기준에 미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강남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저시력 환자의 시력 측정상 0.02와 0.03의 미미한 차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의 어려움과 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성을 중요한 쟁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의 우안 교정시력이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라는 시각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와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 관련 법령 및 고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시각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법적 기준인 '0.02 이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이 0.03으로 측정되었으며, 시력 측정 과정에서 0.020.03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실제 시력은 0.020.03 범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비록 0.02와 0.03이 유사한 저시력 수준이며 측정 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있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0.02 이하'를 요구하는 이상 0.03으로 평가될 수 있는 원고를 해당 기준에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시력 검사 결과와 약시 및 시신경 형성 부전의 진행성 여부 등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판단 근거가 일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원고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라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 판정 기준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시각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나쁜 눈의 시력(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라는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시력 측정 방법 및 교정시력의 개념을 포함하여 장애 판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나목 4)항: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장애 정도에 따른 복지 혜택의 차등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시각장애 판정 시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며, 시력 저하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안부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필요시 '전안부 사진,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령과 고시는 시각장애 판정이 단순히 진단서의 한 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0.02 이하'라는 명확한 수치 기준에 원고의 시력이 미달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법규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장애 기준, 특히 시력과 같이 수치로 정해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에서 요구하는 '0.02 이하'와 같이 명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0.03과 같은 근접한 수치라도 기준 미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시력 환자의 경우 시력 측정 결과에 주관적 요소나 측정 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의무기록 등을 통해 일관된 진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판정은 단순히 현재 시력뿐만 아니라 시력 저하의 원인, 진행성 여부, 과거 병력, 객관적인 눈 상태 검사(전안부, 망막, 시신경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주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