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2019년 9월 24일 선박 전기제품 및 기계 수리 업무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0년 3월 26일 선박에서 항해등 패널 설치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실 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발병 전 2주간 방진 마스크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중량물 작업을 하는 등 급격한 작업 환경 변화와 과로가 상병 발생을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17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선박 전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실 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해 방진 마스크 없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했고,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거나 악화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소견과 업무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선박 수리 작업 중 발생한 뇌실 내 뇌내출혈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작업 중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 중량물 취급 등 열악한 작업 환경 및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환경,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뇌실 내 뇌내출혈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뇌실 내 뇌내출혈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와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환경 등 간접 사실들을 종합하여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법원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현대 의학상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까지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 또한 고려되었는데, 이는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단기 과로, 만성 과로, 유해한 작업 환경 노출 등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까지는 아니어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상태(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생활 습관(예: 흡연, 음주), 연령, 체질적 소인(예: 뇌동맥류) 등 내재적인 위험요소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며, 이러한 개인적 요인이 질병 발병에 강하게 작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노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요인이 뇌출혈 등 특정 질병 발생에 미치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출혈성 뇌졸중과 미세먼지의 관련성은 아직 의학적 논란이 많으므로, 관련성을 주장할 경우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뇌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따른 근무 시간(예: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로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흡연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의 명확한 위험인자를 보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