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영등포구청장이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6일 영등포구청에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상 지능지수는 62지만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지능지수가 두 차례의 검사(2010년 8월 66, 2020년 7월 4일 62)에서 모두 70 이하였으므로 지적장애에 해당하며, 피고가 일부 소검사 결과와 판정 기준에 없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 기준(지능지수, 소검사 수행 정도,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적법성 및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 간의 우선순위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에게 2020년 8월 28일에 내린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 차례의 지능검사 결과와 법원 감정의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정도미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이 사건 고시(구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에서 더욱 상세하게 분류되는데, 지능지수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사건 고시): 지적장애 판정 시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 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는 참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 판정의 주된 기준은 지능지수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이를 보완하는 참조 자료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의 일관된 지능검사 결과가 특정 부분의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 등 보조 자료만으로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여러 전문가의 지능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지수(IQ)는 지적장애 판정의 핵심 요소이며,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부 소검사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와 같은 보조적 자료가 전체 지능검사 결과보다 우선하여 장애 미해당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별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등 독립적인 전문가의 소견은 행정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