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근로복지공단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배우자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고인은 D공단 환경시설1팀 과장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사망 전 I공사로 인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부서 경영평가 인터뷰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발병 전 1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긴급 출근 등으로 주간 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에게 급격한 근무형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인은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미달하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 내용, 단기간의 업무량 및 스트레스 증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 인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I공사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 증가, 경영평가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긴급 출근 등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긴장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고인의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