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C이라는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주식회사 D의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고인 B가 회식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배우자인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B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B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인 B는 2006년부터 개인사업자(C)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 1월 1일부터는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의 엔지니어링 사업부 이사로 일하며 프로젝트 관리 및 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 설계·개발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2015년 7월 31일 회식 중 흉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다음 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B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직원의 연봉협상에 관여하는 등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 인정 여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 주주 및 이사 직함, 그리고 실제 업무 수행의 종속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고인 B가 이 사건 회사에 전속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수령했고,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고객사의 구체적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가 C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인 B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인 B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며,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노무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다음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