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요청한 공공분양주택 정보 중 일부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사건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의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들로, 피고인 분양 법인에게 주택 조성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제도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더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