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가 된 축구선수 A가 만 18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적선택명령'을 발령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국적선택명령 발령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대만과 한국의 복수국적자로, 축구선수 활동 중 소속 E연맹의 규정(복수국적자의 경기 출전 제한)과 대만 국가대표 활동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만 단일 국적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 18세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고 병역의무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는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을 국적선택명령 대상자로 지정하여 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병역의무 이행 후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명령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부장관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후 초기 국적선택 기간(3개월)을 경과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명령' 발령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 발령 거부 처분은 원고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1항의 해석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국적선택명령을 발령해 달라고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며 피고의 거부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계특례 규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특별귀화인의 처우가 다른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