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는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으로, 이들에 대한 거래 제한이 사실상 중단된 셈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11월 10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던 무역법 301조에 의한 해상 및 조선업 관련 조사를 1년간 중단하기로 한 데 상응하는 조치입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특정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미국 조사 협력에 따른 보복 조치였으나 실제로는 희토류 수출통제 및 조선산업 경쟁과 긴밀히 연결된 복합적 전략 게임이었습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과 첨단 군사 장비 등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로서, 이의 수출 통제는 강력한 경제적 무기입니다. 이번 희토류 수출 규제의 전면 유예는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 유예와 함께 미중간 무역 긴장 완화의 본격적 신호로 작용하였습니다.
경희대 국제대학원 주재우 교수는 이번 유예 조치가 단순한 시간적 연장이 아닌 사실상 완전 해제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희토류 관련 규정 전반에서 유예가 이루어짐에 따라 매년 반복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에서 전략적 제재가 실질적 효력보다 정치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분쟁과 무역 제재 영역에서 기업들은 국제 정치 동향과 연계된 복합적 요소들을 감안해야 하며, 제재 조치의 명분과 실제 적용 사이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이 국가 안보 및 첨단산업과 직결된 자원의 법적 규제는 향후 국제 거래에서 새로운 분쟁 소지가 될 전망이므로 주의 깊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