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는 서울 강남구에 건설되는 'D' 아파트의 공공분양을 공고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자산 기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에 맞춰 청약을 신청하고 예비당첨자로 선정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며 부적격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이 중복 계산되었다며 소명했지만, 피고는 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은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루어지며, 피고의 통지는 원고의 청약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약 거절에 대한 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