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입차 제조 및 판매사인 A 주식회사가 자사의 B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이 특정 온도 조건(흡기온도 35℃ 이상)에서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한 것이 '임의설정'에 해당하여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결함시정명령과 약 9억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배출가스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의 모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임의설정 여부가 결함확인검사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검사 방식이 반드시 정해진 시험 모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온도설정이 차량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설정 판단에 제조사의 고의나 목적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판매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보아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에 경유를 사용하는 B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2015년에 EURO-6 기준을 충족하는 후속 차량을 출시하며, 이 두 차량에 장착된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이 엔진의 흡기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설정했습니다. 2015년 D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불거진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A사의 후속 차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했고, 환경부는 2016년 5월 이 온도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하여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고, A사의 불복 소송은 기각되어 해당 처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EURO-5 기준이 적용되는 이 사건 B 차량에도 동일한 임의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NEDC 4회 반복시험과 엔진예열 시동시험에서 이 사건 차량이 실내 인증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A사는 이 사건 차량에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온도설정이 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2020년 7월 24일 이 사건 차량에 임의설정을 적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함시정명령과 933,622,97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020년 7월 28일 A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A사는 이러한 일련의 처분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임의설정'을 이유로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고 결함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부의 결함확인검사가 법규에 명시된 특정 배출가스 측정방법(NEDC 모드)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A사가 B 차량에 적용한 흡기온도 35℃ 이상 시 EGR 작동 중단 설정이 '임의설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의설정 판단에 회피 목적이나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A사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A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인증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배출가스 인증 취소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자동차 제작사(수입사)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시키는 '임의설정'을 적용한 경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의설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제조사의 고의나 배출가스 인증시험 회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실제 기능 저하가 발생했다면 임의설정으로 볼 수 있으며, 차량 안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의 결함확인검사 방식이 단순히 특정 시험 모드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 조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인증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판매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인증 취소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 규제를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 환경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제작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배출가스 인증):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1항 및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4항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명령):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결함확인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고 그 사유가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의설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과징금 부과):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의설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실제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었다면 이는 '인증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호 (인증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의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인증을 받은 행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사건 인증고시) 제2조 제19호 ('임의설정' 정의):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엔진의 사고 또는 손상 방지를 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임의설정 판단 시 제조사의 인증시험 회피 목적이나 고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 사건 온도설정이 차량 안전 보호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인증고시 제38조 제5항 (수시검사 항목): 수시검사에는 배출허용기준 항목 외에 임의설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결함확인검사에도 준용될 수 있어 임의설정 적용 여부 검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출가스 측정 방법의 유연성: 법원은 결함확인검사 시 반드시 법령에 정해진 배출가스 시험모드(NEDC 모드) 측정방법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측정방법(NEDC 4회 반복시험, 엔진예열 시동시험 등)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 시 배출가스 관련 정보,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 조건 및 인증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또는 수입사는 차량 설계 단계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일반적인 운전 및 사용 조건'에서도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요소를 의미하며, 차량의 안전 운행이나 엔진 손상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의설정'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제조사에게 배출가스 인증시험 회피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 수 있으므로, 기능 저하 자체가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배출가스 시험 모드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도로 주행 상황이나 일반적인 운전 조건(예: NEDC 반복시험, 엔진 예열 시동시험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법규 및 고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규를 확인하고 이에 맞춰 차량을 생산 및 판매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흡기온도, 엔진 회전수, 엔진 토크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제어하는 경우, 이러한 제어 로직이 실제 운전 조건에서 배출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증과 투명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