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상가 소유자인 원고들이 불만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개발이익 배분 조항이 상가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 단체에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그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축상가와 기존상가의 규모 및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가조합원 간 형평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가 소유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 관리처분계획 및 개발이익 배분은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한 일부 상가조합원(원고들)은 해당 위원회가 전체 상가조합원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관리처분계획이 상가 개발이익 배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임의 단체에 일임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권과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 개발이익 배분을 임의 단체에 위임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조항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배분 원칙과 조합원 간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조합이 2020년 6월 1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제18조 제9호의 '상가 관리처분계획은 상가재건축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상가재건축위원회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며, 신축상가와 기존상가의 규모 및 대지지분 차이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상가조합원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원고 B, C, D의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개발이익 배분과 같은 조합원들의 중요한 권리 사항을 다룰 때, 그 배분 기준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며, 특정 임의 단체에 자의적인 판단을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과 균형을 해칠 수 있으며,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합은 모든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 관리처분계획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이는 관리처분계획이 조합원들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권리 배분을 방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이익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상가재건축위원회'라는 임의 단체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이 이러한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 (청산금):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개발이익의 청산 절차 이전에 선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지급되는 개발이익의 배분 기준과 방법이 불명확하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편향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권리 배분 원칙: 관리처분계획은 법령에 부합해야 하며, 특히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해져야 합니다. 또한, 권리 배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 등 일부 대의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들의 자의가 개입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이러한 최소한의 이익 조정 및 배분 기준과 방법을 전혀 특정하지 않아 참가인 집행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그 결과 상가조합원들 사이의 권리 배분 형평과 균형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