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E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학교법인 B는 2019년 8월,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어 2019년 10월에는 해임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징계사유는 이단 관련 단체 활동, 부당한 인사 개입 및 보직 요구,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0년 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E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이 추진하는 이단 관련 교회로의 학교 매각을 반대하고 특정 교수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며 학교법인 측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명예총장 N에게 자신을 포함한 특정 교수들의 신분 보장 및 교내 중요 보직 임명을 요구하고, 특정 임원 및 교직원의 사표 수리나 파면을 주장하는 등 부당하게 학교 인사권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러한 원고의 행동을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아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해임 처분했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이 원고에 대해 내린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 징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계의결 요구 전 직위해제, 충분한 사전 조사 미비,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총장 직무대행자의 징계의결 요구 제청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사유(M 단체 활동, 부당한 인사권 개입 및 보직 요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 대상 부적절 발언 등)가 실제로 존재하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학교법인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 중 '집단행위', '부당한 인사 개입 및 보직 요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은 인정되나, '학생들에게 수업 외 부적절한 발언'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타당하며, 징계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