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로 일하는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의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병역감면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병역법 시행령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병역법 시행령이 병역감면 기준을 정할 때 본인의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공인회계사 자격만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족이 주로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고가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