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군인이 자신의 징계 관련 기록 전체를 요청했으나, 소속 부대장이 일부 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인은 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징계 항고 사건 대리인을 통해 2020년 3월 13일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징계 사건의 '징계기록 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청구를 이첩받은 수도방위사령관은 2020년 3월 25일 원고의 진술 부분만 공개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기록 중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 등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2020년 3월 25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공개된 정보(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 계급 등)를 확인할 필요가 크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 활동이 위축되거나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경우 공개될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과 계급이 공개된다고 해서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 제58조의2(징계위원회), 제5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이 법규들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권, 그리고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 계급을 확인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정보의 공개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자신과 관련된 징계 기록은 방어권 행사 및 절차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므로 적극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의 이름, 계급 등은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법규명령이 아니라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경우, 해당 결정이 정보공개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