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친도 같은 장소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급한 사정으로 부친이 원고 명의로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가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으로 보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원고의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고, 부친이 단순히 서명과 날인만 대신한 것이라며 이에 불복하였다.
판사는 원고가 부친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중개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알선 행위가 없이 단순히 서명과 날인을 대신한 것만으로는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친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 원고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