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회는 위촉직 근로자인 B에게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직과 달리 임금 인상률, 복지포인트, 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B는 이러한 차등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포인트와 임금 인상률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내부평가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 이유로 A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A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회는 2000년 4월 12일 위촉직 근로자로 입사한 B에게 무기계약직인 '업무지원직'과 비교하여 임금 인상률, 복지포인트, 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에 B는 이러한 차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며 2019년 1월 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포인트와 임금 인상률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내부평가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 A회는 이 판정에 불복하여 2019년 9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9년 1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A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A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회는 위촉직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이 사건 업무지원직'은 위촉직과 정년, 임금피크제 적용, 활동영역 등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부평가급 미지급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거나, 임금피크제 보전 필요성 및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회가 위촉직 근로자인 참가인 B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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