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과천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가 이미 개발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택배물류기지로 사용 중임을 주장하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추후 손실보상 등으로 전보될 수 있고, 공익보다 사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10월 15일 과천시 I동, J동, K동 일원 약 155만㎡를 F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해당 지구 내 과천시 G 및 H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이 반발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포함된 I동 지역은 이미 개발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택배물류기지 용도로 사용 중인데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 남용이자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 중 자신들의 토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과 행정청의 재량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같이 공익을 위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