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대학교 교원 A는 2018년 1학기 '영화분석 및 비평'과 2학기 '영화연구' 대학원 강의를 불성실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학교법인 B로부터 정직 2개월 및 초과강의료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초과강의료 환수 부분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정직 처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교원 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원 A는 초과강의료 환수가 징계가 아니므로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잘못되었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초과강의료 환수는 민사적 문제로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며 추가 징계사유 통보 방식이나 근무성적표 누락 주장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 A가 강의계획서와 다르게 수업을 진행하고 출석 및 성적을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교원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대학교 부교수 A는 2018학년도 1, 2학기에 개설한 대학원 수업 '영화분석 및 비평'과 '영화연구'를 강의계획서와 다르게 불성실하게 운영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수강생들의 출결 및 성적 처리가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러한 비위 사실을 조사하여 교원 A에게 정직 2개월과 초과강의료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자신의 징계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과강의료 환수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즉 징계의결 요구 시 추가 징계사유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거나 근무성적표가 누락된 것이 절차상 위법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교원 A의 강의 불성실 운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교원 A의 초과강의료 환수 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교원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징계 절차상 주장된 하자들은 징계 효력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 A가 강의계획서와 달리 수업을 운영하고 출결 및 성적을 허위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어 성실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7조는 교원의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초과강의료 환수 처분은 징계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민사적 성격의 문제이므로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동시에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여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징계사유 통보가 별도의 징계의결 요구 없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추가 사유가 기존 징계사유의 세부적인 비위사실에 불과하고 교원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셋째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혐의자의 이력서와 근무성적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무성적표 누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원업적평정 결과나 강의평가 결과 등이 첨부되었다면 이는 근무성적표로 볼 수 있으며 설령 누락되었더라도 이는 징계 양정의 문제이지 징계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소속 대학의 학칙 및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수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교원 A가 강의계획서와 달리 수업을 운영하고 출결 및 성적을 허위로 처리한 행위가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 즉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교원 A의 비위행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해임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중한 비위이며 교원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교원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학칙, 교직원 복무규정 등 학교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강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규 수업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직무 태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업 운영 방식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학교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거치거나 학생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합의해야 하며 그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출석 인정 및 성적 부여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증빙 자료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 수업 진행을 정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위 처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하자가 징계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소한 절차적 미비는 징계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은 교원의 비위 행위의 내용 성질 및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교원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