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배우자 사망 후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에 소유한 휴양콘도미니엄이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했으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휴양콘도미니엄이 사실상 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세법상의 '주택'은 공부상 기재와 주택법상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사실상 현황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부동산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기되어 있고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 사망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아 2020년 2월 26일 취득세 45,251,20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의 '휴양콘도미니엄'이 주택이 아니므로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에 대해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적용)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28,64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서초구청장은 이 휴양콘도미니엄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2020년 4월 8일에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요 쟁점은 지방세법상 '주택'의 범위에 휴양콘도미니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가 소유한 제주도의 휴양콘도미니엄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상속받은 아파트 취득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2020년 4월 8일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가 소유한 휴양콘도미니엄은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취득세 약 2,864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 구분에 있어 지방세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와 같은 공부상 기재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거나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되어 있다면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관련 법규를 적용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는 지방세법상의 구체적인 정의를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이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특이 용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금 산정 시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와 법률상 정의를 면밀히 검토하여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 예를 들어 휴양지나 부대시설 예를 들어 골프장, 수영장 등의 존재도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간접적인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 복잡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단순히 사실상 현황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관련 법규의 '정의'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