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가 형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은평구청장이 취득세 등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실질적 주주인 F 또는 원고 본인이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하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해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는 2014년 5월 23일 자본금 50만 원으로 설립되었으며, 당시 C이 주식 100주 전부를 보유한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원고 A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서울 은평구 D 토지를 2014년 9월 25일 약 127억 원에 매수하고, 2016년 11월 8일 건축물을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C은 주식회사 B 주식 중 60%를 원고 A에게, 나머지 40%를 E에게 양도했습니다. 피고 은평구청장은 원고 A가 주식 6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 간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2018년 12월 28일 원고 A에게 취득세 379,025,95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2,465,0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주식이 자신의 형인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2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0년 2월 13일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F이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주주이자 운영자였다는 검찰 조사가 있었고, 국세청 역시 원고 A가 F으로부터 주식 60%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여 2019년 10월 1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주식에 대해 증여세 1,165,101,879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 시, 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적 주주가 다를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 것인지와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이 지방세법상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8년 12월 28일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379,025,95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2,465,0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의 주식 60%를 취득한 것은 형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식의 명의수탁자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회사를 지배, 운영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F이 아닌 원고가 처음부터 실질적인 주주였다면 회사가 설립될 때 이미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F으로부터 주식을 실제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F과 원고가 형제 관계로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과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 조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주주명부상의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원칙은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 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식의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자는 형 F이라고 보았기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판례들은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시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아닌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지만, 명의자가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특수관계인) F과 원고 A는 형제 관계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F이 C을 통해 보유하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경우, 비록 명의가 변경되었지만 특수관계인 내에서의 주식 변동이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 비율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의 명의와 관계없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가 아닌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식 취득 시의 자금 출처, 법인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 참여 여부, 이익 분배 방식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예를 들어 형제, 직계존비속 등) 간의 주식 거래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지분율 변동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의상으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권에 변화가 없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취득세는 면할 수 있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규모에 비해 사업 규모가 매우 큰 법인의 경우,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 주주가 별도로 있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인 설립 및 운영, 주주 관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