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법인이 자신의 직원인 참가인을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인사발령이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동의 없이 전출 명령을 받았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전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전출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원고는 참가인에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구체적인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발령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