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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조합이 피고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자, 부과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기존 가구 수 산정 기준 시점과 방식, 그리고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여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가구 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입세대수로 산정해야 하며, 소형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보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서초구에 C아파트 총 758세대(조합원 469세대, 일반분양 256세대, 소형주택 33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피고인 서초구청장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에게 일반분양분 256세대에 대해 2,982,248,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소형주택 및 조합원 추가분양분에 대해 171,509,4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 가구 수 산정 방식과 소형주택의 임대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피고의 해석이 잘못되어 학교용지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증가되는 가구 수 산정의 기준(기존 가구 수의 산정 기준과 시점)이 무엇인지 여부와, 재건축 사업으로 건설되는 소형주택이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2019년 9월 23일 부과한 2,982,248,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중 2,539,570,56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9년 11월 6일 부과한 171,509,48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학교용지부담금 2,539,570,56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소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가구 수를 주민등록상 전입세대 수 기준으로,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과, 도시정비법상 의무 건설되는 소형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건축 조합은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구 학교용지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유사한 재건축 또는 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