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7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A가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피단속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물리력 행사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였으며, 처분 자체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견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장 CCTV 영상, 피단속인과 원고의 진술, 관련 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원고 A가 피단속인의 몸통을 7회 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견책 처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7월 16일, 경남 함안군의 한 공사장에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인 원고 A를 포함한 5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용의자 C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C는 원고 등으로부터 집단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31일 경찰에 원고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1월 29일 원고 A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쇠갈퀴를 들고 도주하려던 긴박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내용과 자체 조사를 통해 원고 A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7회 가량 발로 차고 밟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 2019년 6월 19일 원고 A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년 8월 29일 기각되었고, 결국 견책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 법무부장관의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사법 심사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강제력 행사의 한계를 규정하는 여러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성실 의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품위 유지의 의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이러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물리력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징계사유가 됩니다. 원고 A의 행위는 위 56조와 63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긴급보호) 및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56조의4는 강제력 행사 시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전에 경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의 물리력 행사가 이미 피단속인이 제압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쇠스랑과 같은 위험한 물건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들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강제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나, 징계권자가 정한 징계기준(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원고 A의 행위는 위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징계(견책)로 판단되었으며, 감경 사유가 없어 견책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공무원 징계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공직 기강 확립, 국민적 신뢰 회복,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등),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규정된 범위와 목적에 맞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단속과 같이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단속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제거되거나 이미 제압된 이후의 추가적인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현장 CCTV 영상, 관련자의 진술(피해자, 피의자, 동료 직원), 반성문 등 다양한 증거가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 및 과도함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단속 현장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른 동료 공무원과의 징계 결과만을 단순 비교하여 형평성 위배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