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고 정부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C기관장)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미제출과 연구노트 미흡 등을 이유로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기업은 국내 공인기관에서 해당 시험이 불가능했고, 대안 시험을 진행했으며, 성실한 연구를 통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정부 주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천9백만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암세포 치료용 바이러스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 종료 후 피고 C기관장은 원고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공인기관의 안전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제를 '실패'로 판정하고, 나아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정부출연금 전액(49,979,658원) 환수 및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원고 B 대표이사에게도 3년간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 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실패'로 평가하고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미제출이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 과정의 성실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노력과 성과(예: 특허 획득)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내린 49,979,658원의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 그리고 원고 B에게 내린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제가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미제출로 인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기업이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점, 연구노트가 특허 출원에 활용될 만큼 상세하게 작성된 점, 국내 공인기관에서 해당 안전성 시험이 불가능하고 해외 기관 비용이 과도하여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원고 기업이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와 관련된 법률과 법리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구법): 이 법 조항들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중소기업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2]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 [별표 3]: 위 법령들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제재 사유 및 처분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구개발 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을 면제하고 출연금도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연구 과정의 성실성 여부가 제재 처분의 유무와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법리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와 같은 제재 처분에 있어서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개의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해서 연구 과정까지 자동으로 불성실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 추진의 구체적 경과, 협약 위반 여부, 그리고 국내외 환경적 제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단순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미제출만을 근거로 연구 과정의 불성실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실제 연구 노력과 성과(특허 획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