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자 B는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F' 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핵심 기술 개발의 대부분을 직접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1차년도 핵심 기술 개발 과제를 2개월 만에 외주업체에 맡겨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들이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대해 64,241,017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원고 회사와 대표자 B에게 각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정 시스템 개발 과제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직접 개발하기로 약정했으나, 실제 개발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시작품 제작을 외주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업계획 불이행 및 불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핵심 기술의 직접 개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핵심 기술을 외부에 상당 부분 위탁하여 개발한 것이 불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성실 수행으로 인한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내린 주식회사 A와 대표자 B에 대한 3년간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과 주식회사 A에 대한 64,241,017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사업계획서와 달리 핵심 기술 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대부분 외주에 의존했으며, 이는 연구개발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와 대표자 B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들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3년간 제한되고, 6천4백만원이 넘는 정부출연금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제20조 (업무의 위탁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한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가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참여 제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연구개발 과정 불성실 및 결과 극히 불량이라는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법 제32조 제1항 (출연금의 환수): 제31조 제1항의 참여 제한 사유와 동일하게, 기술개발 사업에 출연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64,241,017원의 환수 처분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법상 재량권 행사 및 비례의 원칙: 법원은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 중대한 오류나 객관적 불합리성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3항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한정된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점과 연관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는 손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