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에 새로운 노동조합(A노동조합 B지회)이 설립된 후, 기존 노동조합(B 노동조합)과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신설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기존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A노동조합은 회사의 노무협력실 직원들과 공장 관리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가입을 방해하며, 기존 노동조합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관리자의 행위(T 도금부장 M의 행위)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하거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자신들의 주장이 기각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문건이나 관리자들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공장장이나 리더들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근무 공간에 비치하거나 사내 이메일로 홍보한 행위는 회사의 시설관리권에 위배되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노동조합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는 오랫동안 B 노동조합이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B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의 지회를 설립하여 새로운 노동조합(A노동조합 B지회)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 내에서는 기존 B 노동조합과 신설 A노동조합 B지회 간에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기 위한 조합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노동조합은 회사의 노무협력실 직원들과 공장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B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여러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노사문화그룹을 신설하여 새로운 노동조합 대응 계획을 세우고, 관리자들이 회의나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가입을 방해하며, 직원의 성향을 분류하여 관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가입신청서를 근무 장소에서 수거하고, 사내 이메일을 통한 홍보를 막으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위협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A노동조합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대부분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일부 관리자(M)의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불복한 A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나머지 기각 부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B의 노무협력실 직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기존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장장이나 리더와 같은 직책보임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리자들이 직원의 성향을 조사하고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유도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새로운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 회사의 시설(운전실)에 가입신청서를 비치하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가입 홍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이를 제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식회사 B가 새로운 노동조합인 A노동조합 B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노동조합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 A노동조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