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사는 201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되자, 이를 적용하여 부과된 법인세 75,658,49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개정된 법인세법 단서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13년 11월 22일 설립된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마다 자산·부채 등을 산정해야 하여 사업연도를 3개월로 정해 운영해왔습니다.
A사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 1,528,995,171원 전액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15일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은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A사는 위 개정 법인세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소득의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가 신고한 이월결손금 중 소득의 80%를 초과하는 305,799,035원에 대한 공제가 부인되었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9년 1월 2일 A사에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75,658,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사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조항이 ① 조세평등주의 위반, ②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위헌적이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75,658,49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2015년 개정된 법인세법 단서조항이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법 개정은 입법재량이 넓으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한은 흑자 법인의 최소한 세금 부담을 위해 필요하고 중소기업 등 예외를 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통령령 위임은 예측 가능하며, 개정 법률은 과거 사실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