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참가인이 소속 기관의 비리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후, 기관으로부터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 직무 태만과 관련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해임 처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참가인은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관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징계 사유들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내렸습니다. 참가인은 이 정직 징계가 보복성 조치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기관의 본부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기관 본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참가인의 정직 징계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닌, 독립적인 직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B기관의 임상병리사인 참가인 D는 2015년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B기관 직원들의 금품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 의혹 등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B기관 감사실은 D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과 D가 담당하던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의 부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5년 10월 21일, B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허위 점검표 작성,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D를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10월 23일 D에게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B기관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D에 대한 해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D는 2019년 1월 3일 복직되어 해고 기간의 임금 1억 2,742만 8,028원을 받았습니다. 복직 후, B기관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D의 직무 위반행위(5차례에 걸쳐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5차례에 걸쳐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재,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지시 불이행)를 근거로 2019년 3월 8일 D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3월 22일 B기관 C본부장 A는 D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D는 이 정직 징계가 보복성이라며 2019년 3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D의 신고를 부패신고로, 정직 3개월을 불이익 조치로,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6월 10일 A와 B기관 I장에게 D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기관 C본부장 A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6월 10일 원고(B기관 C본부장 A)와 피고보조참가인(D) 사이의 행동강령 위반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사건에 관하여 내린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참가인 D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성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참가인이 B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했지만, 이후 참가인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참가인의 중대한 업무상 위반행위(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적하시험 허위 기재,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지시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징계로 보았습니다. 특히 참가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반복적이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징계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 또한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와 정직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중심으로 공익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징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한 후 직무와 관련된 징계를 받았다면, 해당 징계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직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징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고 중대한 직무상 과실 또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호를 주장하더라도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일수록, 사소한 부주의라도 그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비교는 단순히 비슷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내용, 고의성 또는 중과실 여부, 그리고 해당 직원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익신고 보호법에 따라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기관이 신고와 무관하게 징계 사유 자체만으로 충분히 불이익 처분이 가능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제공 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