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관세청 공무원으로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뇌물 수수 혐의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향응이 부정한 업무처리의 대가가 아니었으며, 형사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받은 향응이 부정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무죄 판결을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고려하였고, 원고의 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파면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선택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