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설계용역업체)와 그 대표이사 B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남산 재생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중, 설계 오류와 작성 소홀 등으로 부실벌점 9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①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②절차상 하자(이유 부기 불완전, 불복방법 불고지), ③원고 회사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특별시장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며, 당초 공사발주용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현장측량 오류, 공사비 산출 오류,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재량권 행사 및 절차상 판단에도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남산 재생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상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발주처(서울특별시)가 설계 용역업체(주식회사 A)와 그 책임기술자(B)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설계업체 측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주된 쟁점은 설계의 부실성 여부, 하도급 업체의 과실에 대한 원청의 책임 범위, 그리고 행정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였습니다. 발주처는 공공사업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고, 설계업체는 과업의 변경, 하도급 업체의 책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모두 보완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설계용역업체)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벌점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를 보완된 최종 설계도서가 아닌 당초 공사발주용 설계도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현장측량 오류, 공사비 산출 오류, 설계도서 작성 소홀 등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서울특별시)의 부실벌점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처분서에 처분 이유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거나 불복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벌점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를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이므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법원은 벌점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서는 '설계 용역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잘못이 발생한 당초 공사발주용 설계도서 그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며, 통상 발주기관이 공사발주용 설계도서에 근거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입찰 공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2017. 9. 8. 제출한 공사발주용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① 현장측량 오류로 인한 주요 시설계획 변경이 있었고, 하수급업체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최종 관리·감독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②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오류로 인해 총 공사비가 10% 이상인 약 96억 원 증액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③ 설계도서 일부 누락(G기관 철거 부분 리모델링, 연결교량 및 주차장 기초 터파기 가시설 등) 또는 관련 기준 미충족(시공측량 오차, 주차장 상부 하중 미반영, 우수계산 오류 등)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잘못 내지 불성실성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벌점 부과 제도의 취지와 사회 공공시설과 관련된 이 사건 설계 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의 설계 오류 등 업무상 잘못이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부실시공의 우려를 낳았으므로 벌점을 부과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받는 경제적 불이익은 원고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벌점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상 하자 여부 (이유 부기 및 불복방법 불고지): 법원은 피고가 부실벌점 책정 사전 통지, 원고들의 의견서 제출, 부실벌점 부과위원회 개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고들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상세히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복 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가 설계업체와 그 대표이사에게 부과한 남산 재생사업 설계 부실 관련 벌점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건설기술'과 '건설기술용역'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수행한 설계 용역이 건설기술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설계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는 설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 (벌점 관리기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불복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고지 의무 불이행이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드는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행사 원칙: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공공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계 용역 계약 시 책임 범위 명확화: 하도급 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원청 설계 용역업체는 해당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공사발주용 설계도서의 중요성: 공사발주를 위해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이후 수정·보완이 있더라도, 부실벌점 부과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제도의 취지 때문이므로, 공사발주용 설계도서 제출 전 현장 측량, 수량 및 공사비 산출, 설계도서 내용의 완전성 및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문서화: 발주처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나 추가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기간 연장이나 책임 소재 변경 등에 대해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업무 진행은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 부실벌점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예상될 경우, 사전 통지된 처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 제출 기회 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 법령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실벌점 제도의 공익적 목적 인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은 실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 공공시설과 관련된 설계 용역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소한 오류라도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