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대학교와 기금부교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8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위원회는 원고가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 각하 결정의 취소와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임용 거부가 행정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B대학교에서 기금부교수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6월 25일, B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재계약 임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했고 부적절한 언행이나 규정 위반 휴진 사실이 없다며, 이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보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고, A 씨는 이에 따라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24일 A 씨가 소청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임용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금부교수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구 교원지위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B대학교 총장의 재임용 거부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와 기금부교수 사이의 재임용 거부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각하 결정 취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예비적 청구(피고 B대학교 총장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및 피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기금부교수'로서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해당하지 않고 '겸임교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교원지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총장의 재임용 거부 통지는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이 아니며,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와 원고 사이의 재임용 법률관계는 공법상 관계가 아닌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구 교원지위법) 제7조와 제9조, 그리고 구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17조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구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징계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교원'을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한정하여 해석했습니다. '기금교원'과 같이 '전임교원 외'에 두는 '겸임교원 등'은 소청심사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재임용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처분 주체가 '행정청'이어야 하는데, 국립대학법인 B대학교 총장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의 대표자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않고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비전임교원 사이의 재임용 관련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민법)상의 계약 관계로 보아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루는 당사자 소송의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 해석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신의 직위가 '전임교원'인지 '비전임교원'(예: 기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교원, 연구교원, 시간강사 등)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소청심사 제도는 주로 '전임교원'의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비전임교원은 소청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의 계약 관계가 공법상 관계인지 사법상 관계인지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약서, 학교 규정,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위의 성격과 이에 따른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불이익 처분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