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6,900,0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청소년들이 일주일 전에 성인으로 가장하여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신분증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이러한 상황에서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사건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고, 원고의 법 위반 행위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법령에 따라 처분을 경감하고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부과했으며, 이는 가장 경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