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세네갈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삼촌과의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 분쟁은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위협은 사인에 의한 것으로 본국의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라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