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가 장애등급 재판정 면제와 장애인 등록 기간 영구 변경을 요구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재판정을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행정기관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면서 재판정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뇌병변 6급 장애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8년 3월 피고는 뇌병변 5급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5급 결정이 재판정과 같고 장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재판정 면제 및 등록 기간 영구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조정에 따른 결정은 재판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2018년 11월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와 재판정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 원고가 재판정 통보에 응해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2019년 5월 원고를 뇌병변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동시에 재판정 대상에서 영구 제외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장애인 등록 기간 영구 변경 거부 처분과 장애진단 요구 처분이 위법한지,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새로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원고의 장애등급을 5급으로 재결정하면서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침해가 이미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계속할 법적 이익이 사라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된 세 가지 법적 근거와 한 가지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소송 도중에 행정기관이 소송 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처분이 원래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원고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는 내용이라면, 기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송 진행 상황과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자신의 권리 침해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재판정 관련하여, 장애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중증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애 상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