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유공자 A씨가 자신의 청력 손상 상태에 대한 재판정 상이등급(7급 2106호)이 부당하다며 더 높은 등급(6급 2항 2105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자신의 우측 귀 청력 손상이 최소 53dB 내지 65dB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은 공기전도 청력역치를 사용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 우측 귀의 공기전도 청력역치가 50dB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1991년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했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으로 7급 302호 상이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불인정되었고, 소송을 통해 2011년 좌측 난청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7급 302호 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7급 2106호' 판정을 받자,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좌측 귀는 전농 상태이고, 우측 귀의 청력장애는 B병원 및 중앙보훈병원에서 시행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최소 가청역치가 53dB 내지 65dB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6급 2항 2105호로 판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청력 손상에 대한 상이등급 재판정이 적법한지, 특히 A씨의 우측 귀 청력 손상이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기전도 50dB 이상'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상이등급 판정 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중 어떤 결과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A씨에게 내린 상이등급 7급 2106호 판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청력장애 정도는 '공기전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청력 측정 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될 뿐이며, 고음역에 국한된 특성상 상이등급 판단의 주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씨가 제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들도 반복 검사 시 역치 차이가 크거나 다른 검사 결과와 현저히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우측 귀 청력이 공기전도 50dB 이상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시행규칙 [별표 4]: 이 법령들은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분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청력장애 등급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6급 2항 2105호는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으로, 7급 2106호는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력 측정의 원칙은 시행규칙 [별표 4] 2. 가. 2)항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청력의 장애정도를 '공기전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력검사 방법은 시행규칙 [별표 4] 2. 가. 1) 나)항에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청력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사용하도록 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고음역에 국한된 청력 역치이며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5~10dB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 책임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거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시 청력장애는 '공기전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보조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 주된 판단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력검사 결과는 검사 시행 병원, 시점,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된 검사 결과가 일관성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역치 차이가 크거나 다른 검사 결과와 현저히 다를 경우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장애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 본인이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이등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증상과 비교하여 해당 등급에 맞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