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방위사업청이 한 조선업체(A 주식회사)에 대해 향후 발주될 함정 건조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결정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정지한 사건입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해당 회신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고할 예정이던 'B 후속함 건조'와 'C 후속함 건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입찰 참가 자격 가능 여부를 방위사업청에 문의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6월 20일 A 주식회사에게 해당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이 회신으로 인해 A 주식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회신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회신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특정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입찰 자격이 없다고 회신한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그 위법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해당 회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러한 효력 정지가 해당 업체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지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방위사업청장)이 2018년 6월 20일 신청인(A 주식회사)에게 보낸 '방위사업청 발주사업 입찰참가 가능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의 효력을 관련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18구합69448호)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회신은 방위사업청이 2018년 7월부터 8월 중 공고 예정이던 'B 후속함 건조' 및 'C 후속함 건조' 입찰에 대해 A 주식회사에게 참가 자격이 없다고 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방위사업청의 회신 효력이 유지될 경우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효력 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위사업청의 입찰 제한 회신이 A 주식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임시적으로 막아주는 구제책입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사업이나 생계에 중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그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해당 행정 결정으로 인해 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 동안은 행정기관의 결정이 잠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즉각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