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대학교 부교수인 원고 A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학교 측에 불리한 집단행동을 하도록 학생들을 선동한 혐의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직위해제와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들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교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과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직위해제와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E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 여러 차례 징계 절차를 겪었습니다. 2016년 특정감사단 감사 후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재징계 절차에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말 E대학교 학생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감사센터의 조사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1일 원고 A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5월 4일에는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정직 처분의 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직위해제 처분'과 '정직 1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으나 2018년 8월 22일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9월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학교수가 학생 및 동료 교직원에게 욕설, 비하 발언을 하고 학생들을 선동한 행위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근거로 내려진 직위해제와 정직 1월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 A에 대한 직위해제 및 정직 1월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학생회장 S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저속한 발언을 하고, 감사센터 직원 T과 U에게 언성을 높여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사실, 그리고 재직 중이던 대학교 학생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학교 측에 대한 집단행동을 선동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민원 제보자로 의심되는 학생 AC를 지속적으로 추궁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한 사실도 비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원으로서의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의식,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고의가 있으며, 교원 기강 확립과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위해제 처분 역시 중징계의 개연성이 높고 직무 계속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위해제 및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이 조항은 교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어떤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하고,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 측에 대한 단체행동을 선동한 행위가 교원으로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망각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직위해제): 이 조항은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높고, 직무의 특성상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직위해제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는 달리,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징계의 개연성, 직무의 성격, 계속 직무 수행의 부당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교수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중요한 점, 그리고 직무 계속 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의 재량권 및 일탈·남용 여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고의적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교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에 비추어 볼 때 교원 기강 확립 및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준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이 '정직'임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처분은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동료 교직원에게도 존중과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욕설, 비하 발언, 비방 등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학교를 상대로 한 실력행사나 단체행동을 부추기는 행위는 교원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징계나 처분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예: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를 통해 정식으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교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는 오히려 추가적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정당하지 않은 수단의 이행 권유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중징계를 받을 개연성이 높고 직무 수행을 계속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징벌적 제재와는 다르지만, 승급·보수 지급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동반하는 조치입니다.
징계 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징계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으나, 비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학교 및 교육의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존중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