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과로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자발적인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외상을 입었고, 망인이 과로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건강 상태와 음주 습관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