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공무원 A씨가 받은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경찰공무원 A씨는 모종의 비위행위로 인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견책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포상도 받았고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A씨의 근무지이탈 행위 등 비위 정도와 반성 여부, 성실 근무 및 포상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규정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견책 처분을 의결했고 법원은 이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경찰청장이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효력: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사건에서 언급된 규칙으로 경찰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행위 중 '근무지이탈'만으로도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7.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대한 징계기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며 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계기준은 '견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 규칙을 토대로 원고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므로 비위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남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양정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기준, 포상 경력,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