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관 개량 공사(B공사)를 수행하던 A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이 밀폐된 관로 내부에서 발전기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피고)은 A 주식회사에 대해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특히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복합업종으로 볼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관 개량 공사(총 공사대금 782억 8천만 원, 공사 기간 2013년 6월 25일~2017년 9월 30일)를 수주한 A 주식회사는 하도급업체 G에 H 구간 공사를 맡겼습니다. 2015년 9월 23일, G 소속 일용직 근로자 M(58세)과 N(57세)이 H 구간 공사 현장의 상수도관(17번 작업구) 내부에서 물을 빼는 작업 중 가동 중인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전기를 사용하면서 환기 및 안전 조치가 미흡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였습니다.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A 주식회사와 현장소장 F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피고)은 2018년 7월 27일 A 주식회사에 대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입법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둘째, 처분 기준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게 하여 위헌·무효인지 여부. 셋째, 청문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넷째,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귀책사유)이 인정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가 등록한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8년 7월 27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부담한다.
법원은 건설업체의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있어, 처분의 근거 법령의 유효성, 절차 준수 여부, 처분 사유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특정 사업 분야(토목공사업)와 건설업체가 등록한 전체 사업 분야(토목건축공사업) 사이의 영업정지 범위 설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처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범위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비례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행정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토목공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