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원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므로 자신도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국적 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법무부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부의 국적비보유 판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지만, A씨의 아버지 B씨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지만 1959년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공민증을 취득했고, 북한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하므로 아버지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자신 또한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법무부장관은 A씨의 아버지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므로 A씨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씨의 아버지 B씨가 원고 출생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법무부장관의 국적비보유 판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 B씨가 1948년 제헌헌법 공포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이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B씨의 북한 국적 취득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적법 제20조 (국적판정)는 법무부장관이 국적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불분명한 자에 대해 심사 후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국적 판정은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이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 국적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는 원고 출생 당시 적용되었던 1997년 개정 전 국적법으로 "출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국적 판단은 아버지의 출생 당시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일국적주의 원칙은 대한민국이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국적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제헌헌법 이후 국적법에 계속 유지되어 온 원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아버지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중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국적 인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북한 주민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보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아버지가 중국 국적을 취득한 시점, 북한 공민증 취득 시점, 그리고 북한 국적법 제정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국적 취득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국적 판단은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 출생지, 해당 국가의 국적법, 그리고 국적법의 변천 과정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북한 등 이웃 국가와 관련된 국적 문제는 한국 국적법의 단일국적주의 원칙과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상실 규정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단순히 출생 당시의 상황만으로 국적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의 출생지나 이주 경로, 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예: 호구부, 공민증, 여권, 출입국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그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 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일반적인 등식이 이 경우처럼 특정인의 국적 판단에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 취득 시점과 한국 국적법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