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변호사 A는 의뢰인 G으로부터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을 위임받았으나, 의뢰인이 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해임한 후 나머지 사건 진행이 미뤄졌습니다. 이후 변호사협회는 A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내렸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 기각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해임 행위로 인해 전체 위임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보아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 징계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변호사 A는 2010년 7월 의뢰인 G과 채권추심 및 민사소송 사건 총 12건에 대해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20%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진행하기로 협의했고, 해당 사건은 1심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의뢰인 G은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4건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자, 2015년 12월 변호사협회장은 A 변호사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고,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A 변호사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협회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뢰인이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행위가 전체 위임계약을 묵시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변호사에게 나머지 사건을 진행할 성실의무가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징계 처분이 변호사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017년 11월 24일 원고 A 변호사에 대하여 내린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G이 소송 도중 변호사 A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로 인해 변호사 A와 의뢰인 G 사이의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전부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변호사에게는 더 이상 나머지 사건을 진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F협회 회칙 제4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징계사유가 없는데도 A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변호사를 해임하거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면 전체 위임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해지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위임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을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건을 동시에 위임하거나, 진행 도중 일부 사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위임계약이 해지될 경우, 착수금 반환 등 정산 문제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변호사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 심의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징계 결정의 적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