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한 의료원이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용한 계약직 보조원에게 정규직 보조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각종 수당, 성과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한 것이 부당한 차별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의료원 측은 계약직 근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용되었고 업무 내용이나 임금 체계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고 의료원의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의료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료원이 계약직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 맞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B는 2011년과 2015년에 걸쳐 A의료원에 중앙공급실 소속 일급제 계약직 보조원으로 입사했습니다. B는 C시의 '노숙인 일자리 사업'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되었는데 이 사업은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지침에는 참여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 및 근로 조건을 지급하고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정규직 보조원과 비교하여 기본급 외에도 조정수당, 위험수당, 상여수당, 고정시간외수당, 효도휴가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월동보조비, 특수부서가산수당 등 여러 수당과 기관성과급,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에서 차별적으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B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료원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원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직 보조원인 B가 정규직 보조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B에게 각종 수당과 성과급 등을 정규직과 달리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셋째, 차별 시정 절차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의료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의료원이 계약직 보조원 B에게 가한 차별적 처우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A의료원은 B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야 하며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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