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중학교 교사 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의 성희롱 심의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는 징계처분 자체의 필수 절차가 아니며, 교사 A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이 다수의 학생 진술과 형사 판결을 통해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사의 특수성, 비위의 심각성, 교사 A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E중학교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었을 여지가 있으나, 이는 해임 처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수적인 징계 절차가 아닌 학교 자체 내부 자치기구의 결정이므로 해임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교사로서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한 사실이 이 사건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관련 형사판결(벌금 700만 원 선고)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고, 비교육적 언행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비위 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특수성, 원고 A의 비위 정도의 심각성,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학생들의 진술을 허위로 모함했다고 주장하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처분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