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AAA의 배우자와 아들인 원고들은 사망한 망인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45억 원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bbb는 이후 파산하여 대여금 중 26억여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 채권이 회수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사정을 상속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3년 망 AAA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들은 망인이 주식회사 bbb에 대여한 45억 원 채권을 포함하여 총 280억여 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98억여 원의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bbb 회사는 재정 상황 악화와 부동산 미분양 등으로 2016년 6월 파산하게 되었고 대여금 중 26억여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회수 불능이 확정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회수 불가능했거나 적어도 회수 불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상속세 신고 이후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 신고 이후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aa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 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세의 특성상 사후적인 채권 회수 불능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채권의 평가): 채권가액은 원칙적으로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 등의 청구): 납세자는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에는 '최초 신고 시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과세 특성: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으로 장래의 실현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능은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소멸되거나 감축된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와는 달리 상속세는 그 과세 목적과 시점이 다르므로 소득세 사례의 법리를 상속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상속재산 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 등 청구의 특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속인 간의 가액 변동이나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의 수용 등으로 재산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채권 회수 불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가치는 상속 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채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 개시 당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면 해당 채권의 가액을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속세 신고 이후 채무자가 파산하여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법에는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가액 변동에 따른 경정청구 특례 조항이 있으나 이 특례는 특정 사유 (예: 상속회복청구소송, 1년 이내 상속재산의 수용 등으로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