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폐광된 광업소에서 진폐증으로 근무 중 사망한 광부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1982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산재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2011년에 사망하였고 2018년에 사후적으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해당 광업소 근무 시작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미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진폐증 진단 이전에 해당 광업소에서 근무했으며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인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총 274,059,321원의 재해위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광업개발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채탄부 소속 광원으로 근무하다 1989년 폐광 전 퇴직하면서 폐광대책비 7,718,36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는 1982년 10월 27일 진폐증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1983년 7월 6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9년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 중 2011년 2월 22일 진폐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장해등급은 2018년 7월경 제7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시작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폐광일 현재 이미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이므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망인이 폐광된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진폐증)를 입었는지 여부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에게 117,453,995원, 자녀들인 원고 2와 원고 3에게 각 78,302,66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8년 7월 28일부터 2018년 9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폐광된 광업소에서 근무 중 진폐증을 앓게 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며,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석탄산업법(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년 1월 3일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이 법령들은 폐광된 석탄광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 중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을 규정하며, 특히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해위로금이 폐광으로 인한 퇴직 근로자들의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금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등)에 따라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는 최초 요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폐광일 이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받게 된 피재근로자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망인의 장해등급 및 유족보상금 산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으며, 망인의 근무 이력 입증에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활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과거 석탄광산 퇴직 근로자 중 진폐증 등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 판정을 받거나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재해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은 폐광대책비에 재해위로금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이력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이전 기록, 건강관리카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근무 기간 및 업무상 재해 발생 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이 최초 확정된 시점보다 이후에 상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도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그 상속인들이 재해위로금을 상속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