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는 B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로, 두 개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원고가 '3책 5공'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6개월 및 연구비 전액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징계시효를 넘겼으며,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처분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했으며, '3책 5공' 위반은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이므로, 연구비 환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